우선주와 전환상환주

1. 우선주

가. 개념

우선주란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이때 우선주는 순위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더 큰 재산적 이익이르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분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는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이익배당을 받은 다음 나머지 잔여 이익의 배당에도 보통주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뉜다. 또한 배당기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배당금을 다음 기의 이익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뉜다.

 

다. 변화

2011년 개정상법 이전부터 무의결권 주식은 인정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 이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선주의 변화를 가져왔다. (상법 제344조의3).

① 종래 무의결권은 단순히 우선주의 하나의 특약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이하’개정상법’)에서는 이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하였다.

② 개정상법에서는 무의결권과 우선주의 연동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무의결권 보통주도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무의결권이 우선적 이익배당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결권의 부활도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④ 종전에는 무의결권 주식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의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형태의 우선주도 인정된다.

⑤ 종전에는 우선주만을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상환주식을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보면서 우선주 이외의 종류주식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종전에는 우선주만을 전환주식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전환주식을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환 역시 보통주에서 우선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는것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관련규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4조의 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 3(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실무

① α% 우선주의 발행 – 우선주의 최고배당률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세무관청이 실질과세원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α의 최대 값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약간의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② 보통주의 배당금에 액면의 1%를 가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선주가 과거 관행

③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 실무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아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7.7.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 1-197호(등기선례 제6-661호), 제정 2000.7.13

  • 대상회사와 대상주주와의 주식 종류 변경에 관한 합의서
  • (보통주식의 주주로 남는) 나머지 주주 전원의 동의서
  • 대상주주가 인수하고자 하는 종류주식 내용을 포함하는 대상회사 정관변경
  • 주식종류 변경 및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
  • 주식종류 변경 및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 법원 등기소에 주식 변경 등기 신청

 

2. 상환주, 전환주와의 결합

결국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 전부 독립적인 종류주식이므로 개정상법 이후 우선주는 상환주와 결합하여 상환우선주식, 전환주와 결합하여 전환우선주식, 상환주,전환주와 결합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 등이 될 수 있으며, 위 결합된 주식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상환우선주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일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상환우선주는 사채와 비슷하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이익이 있어야만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치와 구별된다. 하지만 경제적 실질이 사채쪽에 가까워서 그런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주식을 부채로 처리한다. 이러한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잘될것 같으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잘 안될 것 같으면 다시 회사에 팔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 전환우선주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퉁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환 우선주는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면 우선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으면 전환조건에 따라 우선주를 전환하여 우선주보다 많은 수의 보통주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환주식의 발행 및 전환권 실행
제 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화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가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전환할 주식
  •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 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다. 상환전환우선주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해당 주식을 가진 사람은 채권자가 가졌던 이자 수취권과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동시에 누리면서 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환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회사 청산 시 주주보다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으므로 전환사채권자에 비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평가받으므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유리하다.

 

라. 발행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하나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의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 344의2 제1항) 이 때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최저배당률 또는 확정배당률, 우선배당률,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의결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 및 배정에 관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우선주 발행 결의를 한다. 이때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수를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및 주권에 기재한다. 이후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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