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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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법인은 개인사업과 다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형태의 사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도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배당과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구성에 따라 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자금출처 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을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의 개념과 장점

가족법인의 주주구성은 주로 특정인(=주로 대표이사)과 그 직계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은 특정인 본인이 직접 담당합니다.
즉, 가족주주들의 자본투자와 대표이상의 경영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능력과 노력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의 원천 역시 대표이사의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대표이사의 노력과 자본으로 가족법인이 성장하면, 성장의 과실을 주주인 가족들이 지분율 대로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것이 가족법인의 기본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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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여전략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이전하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등과 세후사업소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세후소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관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족법인을 통해 가족들에게 이전(=이를 소득증여라 표현하고 있음)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산)배당전략

가족법인은 발생한 이익을 지분율대로 가족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주주의 배당 외 소득이 낮은 경우라면 해당소득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될때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족주주의 지분율이 일정수준(ex. 적어도 2자리 숫자의 지분율)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초기에 가족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절히 세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출자금에 대한 증여나 자금대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개인주주 차등배당

현재의 지분율이 (분산)배당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주주 차등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요건의 충족여부, 소득세 외 증여세 추가부과 여부,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소득이 없는 가족주주에게 분리과세 수준(=1인당 연,2000만원 이하)의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법인주주 차등배당

현재의 지분율이 (분산)배당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기존법인의 소액주주로 만든 후에 그 가족법인에 배당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법인주주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법상 요건의 충족여부, 법인세 외에 가족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추가부과 여부,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족법인의 주주구성과 배당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초과배당에 따른 세후이익이 가족법인 지배주주 1인당 연1억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5억~6억 정도의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주주인 부모의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대주주인 부모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여 (분산)배당전략에 적합한 지분율 구조로 만든 후 배당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무관자산이 없다면 10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고, 초과하는 12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부담만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세금은 최대 15년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5.매출분산 전략

기존법인과는 별도로 가족법인을 설립한 후 매출 자체를 가족법인에게 분산(ex. 신규매출의 분산. 기존매출의 분산 등)하는것도 효과적 소득증여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출분산에 따른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며, 가족법인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부분만큼 기존법인의 주식가치가 덜 증가하게 되어 상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상법상 적법성(ex 배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자기거래 금지등)과 세법상 과세여부(ex.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의 원칙,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의 제공,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업종과 규모별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유관법률(ex. 상장회사라면 자본시장법 등)상 문제점 여부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6.MSO설립전략-사업과 사업관리의 분리

법률상 영리법인화가 어려운 사업(ex 병의원 등)에서는 사업과 사업관리를 분리하여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만드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MSO 법인의 주주로 가족들을 참여시킨 후 매출을 발생시키면 소득증여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MSO가 가공회사로서 단순한 도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증여 전략

개인이 소유한 자산(=주로 부동산이나 가업주식 등) 또는 향후 취득할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려면 생전에는 증여세, 상속 시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부담은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을 가족이 아닌 가족법인에게 이전하거나 가족법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도록 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단계 승계플랜

먼저 후계자가 지배주주인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3단계를 거쳐 후계자가 합병 후 가업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의 세부담도 매우 낮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여러 주의사항들과 효과극대화를 위한 세부적 전략들이 존재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특정법인 가수금 플랜

가족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수금 플랜에 적합한 지분구성(ex.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직계가족들의 지분율을 분산)을 한다면, 부모가 해당 가족법인에 가수금을 무이자(ex. 가수금에 대한 연4.6%의 (세후)인정이자가 주주당 1억원이 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는 무이자 가능)로 빌려줄 수 있고,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가업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법인의 자금출처를 무이자로 확보할 뿐 아니라, 관련된 가족법인 지배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의 가수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가수금은 추후 가족법인에서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거나 채무면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특정법인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 플랜

가족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수증/채무면제 플랜에 적합한 지분구성을 한 후, 부모가 해당 가족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빌려준 채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법인의 자금출처를 증여세 대신 낮은 세율의 법인세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5억~6억 정도의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가족법인은 부동산이나 가업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관리를 하는것이 경제 시장의 추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상다안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비세무적 측면의 이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공회사 및 도관으로 의심될 수 있는 문제, 부당행위계산의 문제, 각종 증여의제의 문제 및 증여세 포괄주의 문제등을 고려하고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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